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이다.
우리 연구소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적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 2.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당해연도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로 계상한다.
-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 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 이내로 계상한다.
참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관련문서 다운받기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관련문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