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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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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대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이다.

우리 연구소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적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 2.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당해연도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로 계상한다.
  •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 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 이내로 계상한다.

참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관련문서 다운받기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관련문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