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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카페(www.cafe.naver.com/gwmy)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